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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제21차 한일섬산련연차합동회의 결과 및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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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10-09 13:17 조회5,0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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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차 한일섬산련연차합동회의 결과 >

일본섬유산업연맹(前田 會長)과 한국섬산련(경세호 회장)은 5일 동경시내 호텔에서 제21차 한․일섬유산업연차합동회의를 열고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책과 발전전략, 양국 FTA(자유무역협정)․ EPA(경제제휴협정)에 대한 섬유산업의 대응과 활용책을 비롯한 향후 한일 FTA교섭의 진전과 한국에 대한 제안, 양국의 클러스터에 관한 보고 등이 있었다.

국경을 초월한 사업전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양국의 선진국형 산업협력체제를 한층 강고히 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의 섬유 FTA를 추진하는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회의는 양국 섬산련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일본 섬유산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鎌原정일본화섬협회 회장,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안영기 한국화섬협회 회장이 각각 보고했다.

또한 일본의 EPA 전략과 섬유산업의 활용책을 西村 섬산련 부회장, 한국섬유산업의 FTA 추진현황과 활용책을 정기수 대한방직협회 회장, 한․일 섬유 FTA의 사고와 한국에 대한 제안을 大川 섬산련회장보좌, 한․일 FTA에 대한 한국섬유산업의 입장을 김정원 한국방모협회 전무이사가 각각 보고했다.

이밖에 일본 섬유산업의 클러스터정책에 대해서 中山 도레이 합섬클러스터 회장, 한국에 있어서의 클러스터 사업의 진척상황을 배승진 한국섬산련 상무이사가 보고한 후, 양국에 의한 업종별 개황보고가 있었다.

화학섬유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공급과잉과 날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는 지구환경문제, 섬유무역의 자유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제국과의 연휴를 강화하고 양국 섬유산업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며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토대 하에서 양국간의 선진국형산업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야만 한다는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05년의 post-ATC후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구주와 중국의 섬유협정도 종료되는 가운데 FTA․EPA의 확대와 WTO(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증가로 세계섬유무역은 한층 자유화가 진척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일의 EPA교섭은 ’04년 11월 정부간의 교섭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하루라도 빨리 교섭이 재개되도록 민간차원의 협의를 우선 추진키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한․일 섬유 FTA을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성에서 생산된 섬유제품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일본측의 참석자는 前田 섬산련회장, 櫻井, 西村 동 부회장, 坂元 방협회장, 鎌原 화섬협회장, 谷 양모방적회장, 具原 면공련회장, 增永 일견련이사장, 太田 니트공련이사장, 三宅 어패럴산업이사장, 옵저버로서 高木 경산성 섬유과 통상실장 등 42명, 한국측은 慶 회장을 비롯한 업계 수뇌와 옵저버를 포함한 17명이 출석함.


                                          - 합   의   서 -

1. 일본섬유산업연맹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책과 발전전략, 양국의 FTA/EPA의 발전과 섬유산업에 있어서의 활용책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함. 또한, 상호 업종별 사업환경, 각종 과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인식을 같이함.

2. 한일의 섬유선진국으로서의 협력대책에 대해서는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추진되고,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돌입함. 한편, 원료가격급등이 계속되어 심각한 사업환경을 맞이하고 있어 양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섬유산업클러스터의 고도화를 위한 양국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해 나감.

3. 상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제3국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우회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또한, 양국간 지금 이상의 기술교류, 정보교류, 인적교류를 행하여 신섬유․신상품의 개발, 자원절약·에너지절약·리사이클 등 환경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섬.

4. 한일 FTA/EPA 추진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간 교섭의 동향을 준수하면서 조기에 한일섬유업계 FTA 추진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실현을 위해 서로 협의를 개시.

5. 제22차 한일섬산련연차합동회의는 ‘08년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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