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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실납세 지원 관련 정보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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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04-24 11:06 조회1,5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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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조사로 인한 수출입 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성실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세관은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산업의 특화세관으로서 관련제품의 수출입 업체가 신고오류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출입 업체에게 유용한 품목별 주요 오류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성실납세 지원 정보레터 2019-제2호: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자율점검 안내'는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안내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실납세신고 상담전담부서 

          서울세관 성실납세지원팀 (02-510-1320, eMail : hijk@korea.kr)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52,135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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