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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국 2개 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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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03-15 14:34 조회1,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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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및 중국과 2개 이상의 특혜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두 개 협정의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유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서울 세관의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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