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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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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08-26 09:11 조회2,252회

첨부파일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453

2015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 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8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산업융합품목

 

.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선정대상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아래의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

 

< 산업융합품목 평가 >

평가측면

내용

융합성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혁신성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경제적 가치성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사회적 가치성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자격유지기간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산업융합 선도기업

 

. 지원내용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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