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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품·소재전문기업(섬유분야) 확인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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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6-15 15:10 조회5,3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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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주력 기간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부품·소재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기업으로 섬유분야의 부품·소재범위는 표준산업분류 1710(제사 및 방적업), 1720(직물 직조업), 1740(섬유염색 및 가공업), 17993(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7994(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999(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및 2440(화학섬유)으로 현재까지 섬유분야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21개 업체에 이른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원대상 요건(부품·소재통합연구단)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 요건(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 인정(한국산업기술평가원) ▲무역의날 포상시 가점 인정 ▲우수자본재개발 유공포상 가점 인정 ▲부품·소재기술상 심사시 가점 인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인정 등 혜택이 있으며 향후 기타 각종 정부정책사업 추진시 우대조치를 확대 추진중에 있다.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섬산련 홈페이지(www.kofoti.or.kr)나 부품소纓淪纜П맙?홈페이지(www.icon.or.kr)를 참조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섬산련 산업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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