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유예했던 수입품목 관세인상 재적용 안내(6/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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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6-26 16:35 조회1,92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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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일 잠정 유예조치 되었던 사우디라아라비아의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의 최종 확정 공고(재적용)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유첨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국 : 모든 국가
2. 대상 품목 : 철강제품, 가전제품 등 1,390여개 품목
※ 6/10일부 적용 예정 품목 대비 감소 (기존 2,290여개)
- 자동차, 가공육, 과일 등 식재료, 무기 및 유기화학물질, 가전부품 등 제외
- 섬유류 인상적용 품목 감소 (5402, 5501류 제외)
* 합성스테이플섬유(5503) : 5~12% → 15%
3. 재적용 개시 : `20. 06. 20
4. 인상 주요내용
Description | HS Code (6단위) |
관세율 | |
기존 | 변경 |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Synthetic Staple fibre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
5503 | - | |
- Of polyesters | 5503.20 | 12% | 15% |
- Acrylic or modacrylic | 5503.30 | 5% | 15% |
- Of polypropylene | 5503.40 | 5% | 15% |
- Others | 5503.90 | 5% | 15% |
* 출처: 사우디 관세인상 개정표(20.06.20)
6. 관련 링크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