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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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01-17 15:29 조회1,42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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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구현을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설비의 설치비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도 지원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설비투자비내)]
1.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중소/중견 할당업체, 50%
2.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소/중견 할당업체, 중견 50%, 중소 70%
3. 상생프로그램 사업: 주사업자-할당대상업체, 부사업자-중소/중견기업(할당대상업체 유무 무관), 50%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1.7-7.29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 별지 총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
[문의]
- 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032-590-5616~9
- 협회 경영관리팀 정창훈 팀장: 02-734-1191~4
* 신청서 제출시 당 협회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축사업 계획편성과 추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