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및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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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3-22 09:37 조회3,17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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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17년도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8.6.30(토)까지 화평법 IT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8조
● 보고대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 제출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서면제출 시 ‘화평법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의사항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은 ‘비대상 사업정 조사표’를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요망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양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의 [부서별자료실]->[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화학물질관리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695, 6696, 6697, 6698, 6770 | 영산강유역환경청 | 062-410-5237, 5263 |
한강유역환경청 | 031-790-2892 | 원주지방환경청 | 033-760-6448 |
낙동강유역환경청 | 055-211-1694, 1665 | 대구지방환경청 | 053-230-6597 |
금강유역환경청 | 042-865-0762 | 새만금지방환경청 | 063-238-8935, 8945, 8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