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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평법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및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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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3-22 09:37 조회3,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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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17년도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8.6.30(토)까지 화평법 IT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8조

 

● 보고대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 제출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서면제출 시 ‘화평법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의사항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은 ‘비대상 사업정 조사표’를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요망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양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의 [부서별자료실]->[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화학물질관리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695, 6696, 6697, 6698, 6770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37, 5263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92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448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94, 1665

대구지방환경청

053-230-6597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62

새만금지방환경청

063-238-8935, 8945, 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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