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발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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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10-01 09:17 조회2,27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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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3월 한-중미간 FTA 가서명 후 정식 서명 및 각국 비준 단계를 거쳐 `19. 10. 01. 부로 발효가 확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및 의의
한국과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라고 함)」이 10월 1일(화)부로 발효됨.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北美(미국·캐나다)와 南美(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2. 발효일정
금번 발효일(10월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3국만 협정이 발효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 각국 국내절차 완료 이후 발효 예정임.
3. 주요 내용
- 관세 양허안
화섬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세가 즉시 철폐되니 첨부의 각국 관세 철폐 기준 참고 요망
관세양허 기준 : A = 즉시철폐 / B = 3년 철폐 / C = 5년 철폐 / D = 7년 철폐임.
화섬은 Polyester POY와 DTY 및 PSF 등이 일부 국가에서 3년철폐가 있으며 나머지 대분분의 화섬은 즉시 철폐임
- 원산지 기준
기본적으로 원사주의를 기준으로 원산지 기준 설정.
단, 중미 4개국(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원사 및 원단 사용을 허용함
※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 원사‧직물(50류-60류)은 완화된 원사기준, 완성의류(61류-63류)는 재단‧봉제 기준(CC)
*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홈페이지의 한중미 FTA 안내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