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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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3-02 13:51 조회1,47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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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업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독 지침을 개정(20.02.26.)하였습니다.
2. 개정 전에는 환자에 노출된 장소를 소독한 후에는 다음날까지 해당 장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일괄 권고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종류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의 협의 하에 사업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예 : 락스)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에는 냄새 등 위해성이 있을 수 있어
하루 정도의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하루 동안 소독한 사업장의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다른 성분의 소독제(예 : 70% 이상의 알콜 성분 등)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의 특성과 소독대상 공간의 특성에 대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장 재개여부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소독 방법, 소독제의 종류는 첨부되어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