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 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에게 신뢰성바우처(온라인 쿠폰)을 선지급하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신뢰성 향상, 실증지원, 수출지원 및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