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DTY 덤빙방지관세 부과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3-12-20 10:43 조회3,051회 첨부파일 DTY 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_기획재정부_20131220.pdf 관련링크 본문 2013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산 PF DT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인도,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공고 다음글 : DTY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결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