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사항

공지사항

불법수입 화학물 정리위한 자진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6-15 15:14 조회5,725회

첨부파일

본문

불법수입 화학물질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안내

1.정부에서는 수입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신고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동 법을 개정하여 '06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며, 9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진신고안내문(한글2002파일) 1부.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ENGLISH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03170) Tel. 02-734-1191~4 Fax. 02-738-0111
Copyrightⓒ KOREA CHEMICAL FIB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