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터 POY 덤핑 제소와 관련한 화섬업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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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8-07-23 10:21 조회4,5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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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7년 12월 화섬업계는 중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 POY가 한국시장에 저가의 덤핑가격으로 수입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대만산 POY가 국내로 덤핑 수입되었고 이로 인해 화섬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6월 25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가 국내 화섬업체들을 수차례 현장 방문하여 화섬업계의 피해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였고 또한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수입업체 및 수입품을 사용하는 수요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서 이번 조사결과는 사필귀정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제소는 수출업체가 자국시장의 내수가격이하(즉 덤핑가격)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의 생산업체가 산업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절차와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당연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이다. 즉 반덤핑제소는 해외로부터 공정하게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고 이를 통하여 국내 생산업체가 판매가격을 올려보자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설사 국내 공급량이 일부 부족하여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덤핑가격으로의 수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예비판정의 특이할 만한 사실은 무역위원회가 덤핑 혐의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잠정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조사를 진행한 무역위원회가 화섬업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덤핑 수입품에 덤핑관세를 부과, 화섬업계에 공정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무역위원회는 대만의 경우 주요 6개사에 24.3%, 중국의 경우 20.3%의 덤핑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만 및 중국의 조사대상업체가 우리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대만 및 중국의 수출업체들이 실제 덤핑가격으로 수출한 사실로 인해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조사당국의 정당한 답변서 제출 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수출업체를 두둔하여 무혐의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 대만 및 중국의 모든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POY 수출(07년 월평균 2,600톤,08년 5월 누계 월평균 1,300톤이 수입됨)을 중단한다고 가정하여도 국내수급은 충족되는 것으로 화섬업계는 보고 있지만 설사 국내 생산업체의 공급이 부족하다고하여도 덤핑가격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화섬업계는 그동안 유가 급등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시키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저가의 덤핑수입품으로 인한 어려움마저 가중되고 있는 차제에 이번 결과로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저가의 덤핑 수입품을 사용해 오던 일부 수요업체들이 국내 화섬업체가 더 이상의 추가 공급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내산 제품의 공급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화섬업계는 국내 8개 POY 생산업체들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수출하고 있는 물량(월평균 470톤)을 국내시장으로 돌릴 경우 국내 시장에 대한 추가 공급여력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조사에 적극 대응한 대만의 新光公司(Shin Kong)의 수출물량 및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수입선의 다변화로 수급상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07년 기준 국내 폴리에스터 POY 수요는 240,850톤으로서 그중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중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대로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겠다.
화섬업계로서는 이번 반덤핑 제소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및 품질향상 노력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섬유강국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수입업체들도 이번 덤핑조치가 단지 저가로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 수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덤핑가격으로 시장을 흐리고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화섬업계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화섬업계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제소는 수출업체가 자국시장의 내수가격이하(즉 덤핑가격)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의 생산업체가 산업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절차와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당연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이다. 즉 반덤핑제소는 해외로부터 공정하게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고 이를 통하여 국내 생산업체가 판매가격을 올려보자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설사 국내 공급량이 일부 부족하여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덤핑가격으로의 수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예비판정의 특이할 만한 사실은 무역위원회가 덤핑 혐의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잠정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조사를 진행한 무역위원회가 화섬업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덤핑 수입품에 덤핑관세를 부과, 화섬업계에 공정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무역위원회는 대만의 경우 주요 6개사에 24.3%, 중국의 경우 20.3%의 덤핑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만 및 중국의 조사대상업체가 우리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대만 및 중국의 수출업체들이 실제 덤핑가격으로 수출한 사실로 인해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조사당국의 정당한 답변서 제출 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수출업체를 두둔하여 무혐의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 대만 및 중국의 모든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POY 수출(07년 월평균 2,600톤,08년 5월 누계 월평균 1,300톤이 수입됨)을 중단한다고 가정하여도 국내수급은 충족되는 것으로 화섬업계는 보고 있지만 설사 국내 생산업체의 공급이 부족하다고하여도 덤핑가격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화섬업계는 그동안 유가 급등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시키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저가의 덤핑수입품으로 인한 어려움마저 가중되고 있는 차제에 이번 결과로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저가의 덤핑 수입품을 사용해 오던 일부 수요업체들이 국내 화섬업체가 더 이상의 추가 공급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내산 제품의 공급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화섬업계는 국내 8개 POY 생산업체들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수출하고 있는 물량(월평균 470톤)을 국내시장으로 돌릴 경우 국내 시장에 대한 추가 공급여력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조사에 적극 대응한 대만의 新光公司(Shin Kong)의 수출물량 및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수입선의 다변화로 수급상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07년 기준 국내 폴리에스터 POY 수요는 240,850톤으로서 그중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중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대로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겠다.
화섬업계로서는 이번 반덤핑 제소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및 품질향상 노력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섬유강국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수입업체들도 이번 덤핑조치가 단지 저가로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 수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덤핑가격으로 시장을 흐리고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화섬업계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화섬업계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