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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수입 화학물 정리위한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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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6-15 15:14 조회5,6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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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화학물질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안내

1.정부에서는 수입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신고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동 법을 개정하여 '06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며, 9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진신고안내문(한글2002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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