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컨설팅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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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2-11 14:58 조회2,98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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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입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업무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팀을 편성하여 관세행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컨설팅 내용은 업체의 수출입현황을 FTA, 관세평가, 관세환급, 품목분류 및 화물처리절차 등으로 세분화하여 점검.분석 후 문제점 제거 및 사전 준비사항 등을 제시하여 신고오류 등으로 인한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동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컨설팅 신청 : 서울본부세관 수입과(02-3438-1176, 박영호)
- 컨설팅 방법 : 업체방문, 서면상담 및 세관 사무실 등 업체편의에 따라 선택
- 컨설팅 주요내용 :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업체 맞춤형 컨설팅 실시
. FTA 특혜관세율 등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활용 방법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구비 요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안내
. 휴면환급금 찾아주기, 관세감면, 품목분류, 관세납부 유예제도 안내
. 수출입안전관리 기준,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등 세관관련 모든 업무
2. 컨설팅 내용은 업체의 수출입현황을 FTA, 관세평가, 관세환급, 품목분류 및 화물처리절차 등으로 세분화하여 점검.분석 후 문제점 제거 및 사전 준비사항 등을 제시하여 신고오류 등으로 인한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동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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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신청 : 서울본부세관 수입과(02-3438-1176, 박영호)
- 컨설팅 방법 : 업체방문, 서면상담 및 세관 사무실 등 업체편의에 따라 선택
- 컨설팅 주요내용 :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업체 맞춤형 컨설팅 실시
. FTA 특혜관세율 등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활용 방법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구비 요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안내
. 휴면환급금 찾아주기, 관세감면, 품목분류, 관세납부 유예제도 안내
. 수출입안전관리 기준,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등 세관관련 모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