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동절기 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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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12-08 13:13 조회2,27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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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2월 5일부터 겨울철 전력 비상수급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전력수급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체 등 전력 다소비 주체들은 의무적으로 전기를 절약해야 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절전 규제 내용
ㅇ 대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
ㅇ 내용 : 피크 시간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 대비 10% 감축
□ 이 행 방 법
ㅇ 피크 시간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 대비 10% 감축
ㅇ 예외1)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공정을 가진 업종
- 평시 5%, 1월 2주 ~ 3주 사이 20% 감축
ㅇ 예외2) 전력품질에 매우 민감하여 조업조정이나 자체 발전기 가동이 불가능한 업종
- 사업장 자체의 절감노력과 함께, 계열사 등과의 동반 감축
* 법인단위, 계열사까지도 포함 가능
□ 인센티브 제공
ㅇ 토요일(전력사용량이 평일의 90%)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
* 수요관리 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할 경우 토요일에 최대부하요금 보다 30% 저렴한 중간부하 요금 적용
□ 제재 수단
ㅇ 실시간 계량기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법정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일일 단위)
ㅇ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 공개
□ 시행일
ㅇ 12. 15일부터 강제 규제 시행(10일간 계도)
ㅇ 문의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한국전력 영업처 수요관리팀(02-3456-4583)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안(지식경제부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