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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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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3-05-06 18:01 조회3,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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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법률안 주요내용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 화학물질 하위 사용자 및 판매자는 용도, 노출정보, 사용/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 제공 의무 등

ㅇ 시행일자: 2015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법률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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