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Y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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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3-11-08 14:50 조회2,87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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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판정하였습니다. 업체별로 2.22~8.6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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