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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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01-08 11:37 조회3,2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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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문.hwp
2015(글로벌공고)1개념계획서 신청양식.zip
2015(글로벌공고)2사업계획서 신청양식(개념계획서 평가 통과과제 대상).zip
2015(글로벌공고)3품목별 개념 및 범위.hwp
2015(글로벌공고)4관련규정.zip
2015(글로벌공고)5온라인 개념계획서 접수 사용자 매뉴얼.pdf
2015(글로벌공고)6외국인-외국기관 전산등록매뉴얼.hwp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5호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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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섬유패션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성숙산업고도화** 분야 포함)
- * 섬유/패션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제품 등
** 성숙산업고도화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라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섬유·세라믹 생활용품 및 소비재 산업분야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 - 개인용이동수단 : 전동 휠체어, 전동 유모차 등 글로벌 시장이 기 형성된 전기동력 제품 중 최적화와 효율 향상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 - 첨단연구장비 :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 제품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튜닝부품기술개발 :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 튜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지원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금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4개 세부사업(우수기술연구센터(ATC), 생활산업고도화,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등)은 별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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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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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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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주력 및 신산업 예산 341.31억원 공모
방식품목 지정 (245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139억원
ㅇ (섬유스트림 110억원, 패션스트림 21억원, 성숙산업고도화 8억원)
ㅇ 개인용이동수단 13억원
ㅇ 첨단연구장비 28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45억원
ㅇ 튜닝부품기술개발 20억원자유 공모
(품목 미지정)(96.31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58.19억원
ㅇ (섬유스트림 40.84억원, 패션스트림 13.5억원, 성숙산업고도화 3.85억원)
ㅇ 첨단연구장비 11.12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27억원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2~10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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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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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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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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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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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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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3) 정부출연금의 10% -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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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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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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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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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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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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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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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튜닝부품기술개발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연계내용 및 참여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산정된 디자인 연계 범위(내용 및 비율)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의 참여 등을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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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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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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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지정 분야 (총 43개, 245억원)
-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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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지정 분야 (주력 및 신산업) 분야 섬유생활
스트림개인용
이동수단첨단
연구장비청정생산
기반튜닝부품
기술개발계 주력 및
신산업22
*섬유스트림 11개
(2~3년이내, 10억원/년이내)
*패션스트림 7개
(1년이내, 3억원/년이내)
*성숙산업고도화 4개
(1~2년이내, 2억원/년이내)3
*1년이내,
5억원/년이내4
*3년이내,
7억원/년이내9
*3년이내,
5억원/년이내5
*2~3년이내,
5억원/년내외43 -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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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96.31억원)
- ○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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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분야 섬유생활
스트림첨단
연구장비청정생산
기반계 주력 및
신산업58.19
*섬유스트림 40.84억원
2~3년이내, 10억원/년이내
*패션스트림 13.5억원
1년이내, 3억원/년이내
*성숙산업고도화 3.85억원
1~2년이내, 2억원/년이내11.12
*3년이내,
7억원/년이내27
*3년이내,
5억원/년이내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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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 지정 분야 목록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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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지정 분야 목록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섬유스트림 1 태양전지 섬유제품 3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2 보급형 안전보호용 의류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3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산업용 부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4 복합기능성 캠핑용 섬유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5 직접성형이 가능한 부직포 및 성형제품 3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6 다기능 스포츠용 의류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7 섬유기반의 자동차 내외장재 및 부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8 고기능/고감성 니트 의류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9 건축용 섬유강화 복합재료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10 차별화 방적기술에 의한 고감성 의류용 섬유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11 전극재료용 CNT 페이퍼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패션스트림 1 감성적 디자인의 실내운동용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2 안전보호용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3 웨어러블 스마트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4 중국시장 수출지향형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5 남성용 트랜스포머블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6 캐릭터 디자인의 유아동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7 이너웨어 니트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성숙산업
고도화1 접착력이 우수한 무연마 합성피혁을 이용한 신발 2년 이내 2억원/년 이내 2 내열충격성 경량 보급형 도자식기 2년 이내 2억원/년 이내 3 디지털프린팅 천연피혁 제품 1년 이내 2억원/년 이내 4 친환경 전통기법의 패션소품 1년 이내 2억원/년 이내 - [ 개인용이동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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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지정 분야 목록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개인용
이동수단1 배터리 충전 기능을 가진 전기구동 개인용 이동수단 구동모터용 스마트 인버터 1년 이내 5억원/년 이내 2 2휠 자세 제어 밸런싱 휠체어 1년 이내 4억원/년 이내 3 유모차용 전동탑승기기 개발 1년 이내 4억원/년 이내 - [ 첨단연구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