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 신규지원 계획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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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4-11-06 14:38 조회2,99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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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43호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
신규지원 계획 추가공고
신규지원 계획 추가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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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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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 성숙산업고도화 : 소득수준 향상 및 FTA 확대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소비재산업 분야 등의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제품고급화를 실현할 수 있는 R&D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Top Brand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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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2.5억원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 : 2.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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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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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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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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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3) 정부출연금의 10% -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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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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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5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0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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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0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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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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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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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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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 지정 분야 목록 (총 1개,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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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지정 분야 목록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성숙
산업
고도화1 식물자원을 이용한 고기능성 섬유기반 인테리어 및 침장제품 1년 이내 2.5억원/년 이내 2 다양한 환경하에서 대응 가능한 미끄럼 방지기능이 구비된 안전화 1년 이내 2.5억원/년 이내 -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1가지 품목을 우선지원(단 신청건수 및 경쟁률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품목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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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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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가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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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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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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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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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4. 10. 21(화)~2014. 11. 20(목)까지 30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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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4. 10. 24(금) ~ 11. 20(목)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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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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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안내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11. 6(목) ∼ 11. 20(목) 18:00까지 11. 13(목) ∼ 11. 20(목) 18:00까지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신청서 제출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1544-6633, 053--718-8358) -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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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우대사항확인서/
증빙서류원본/사본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작성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 각 1부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작성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택 1)원본/사본 각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2012, 2013년 해당)
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본 또는 국세청 발급본 제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확인)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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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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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관련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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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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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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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11월)→ 사전검토(‘14.11월)→ 과제평가(평가위원회, ‘14.11월)→ 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4.12월)→ 신규과제 확정 및 협약(‘14.12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접수된 과제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수행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계획(안)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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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사업부합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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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사업 부합성
(20)▷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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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최근 3년 이내(2011년 10월 20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산업기술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중소·중견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0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35~45% 책정시 우대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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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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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4. 10. 22(수) ~ 2014. 11. 21(금)
- ○ 제기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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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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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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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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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053-718-8356)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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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14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_공고문.hwp
2. 2014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 품목별 개념 및 범위.hwp
3.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zip
4. 관련규정.zip
5. 산업통상자원부 R&D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zip
6. 외국인-외국기관_전산등록매뉴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