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출 관련 생산자 온라인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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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9-12 09:34 조회2,40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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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한미 FTA 협정의 의무이행과 우회수출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섬유 및 의류생산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에 재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만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국내 섬유생산기업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미국 세관에 의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섬유와 의류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국내 원활한 수입통관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귀 사의 수출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당기업 :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기업
2. 통보대상 :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 및 의류를 제조한 국내 생산공장
3. 통보기한 : `16. 9. 30(금)
4. 문 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02-58-4060)
한국화섬협회 업무지원팀(02-734-1191)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 : 한미 FTA 수출 관련 생산자 온라인 통보 안내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