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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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6-16 11:21 조회2,1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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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관련 안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15년도에 `신규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자`는 오는 6월 30(목)일 까지 화평법 IT 시스템(krean.me.go.kr)을 통해 제조, 수입, 판매량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업체에서는 보고 마감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1~2, 6784, 677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