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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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11-04 15:22 조회2,81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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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등록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 협의체 가입 시스템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 협의체 가입 기간 : `15. 10. 26 ~ 11. 30
- 대표자 선정 기간 : `15. 12. 1 ~ 12. 14
- 문의 : 정부합동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10~6)
붙임)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