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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화평법(`18년) 주요내용 및 기업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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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5-28 15:32 조회4,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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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전면 개정안 및 기업의 대응방안 관련 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일정

- `18년 3월 20일 개정안 공포

- `19년 1월 1일 개정안 시행

 

ㅇ 주요 개정 내용

- 화평법 상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 - 제품 및 중점관리물질 정의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폐지 및 전량 수출 톤수 제한 폐지

-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의 수입,제조 시 등록 의무 부여

- 등록 의무 및 변경등록의무 불이행시 최대 매출액의 5% 과징금 부과

- 유해화학물질 및 이의 혼합물의 양도 시, 정보전달 의무화

- 위해 우려제품 관리의 "살생물제법" 이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 첨부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개정 화평법(`18년) 주요내용 및 기업대응 방안"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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