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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産 폴리에스터 고강력사 AD우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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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08-12 10:37 조회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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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8. 12 

 

인도 상공부는 최근 2018년 이후 반덤핑(AD)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산 폴리에스터 고강력사(High Tenacity Polyester Yarn)에 대해 제품 정의와 구성을 바꿔 AD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AD우회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동 조치는 인도의 폴리에스터 메이커인 Reliance Industries Limited의 신청에 응한 것임. 조사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손해조사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4년간임. 

 

본 조치는 2017년 6월 AD조사를 시작, 2018년 5월 AD 최종결정을 내리고, 대상제품에 5년의 AD세를 징수키로 결정한 바 있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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