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SITEMAP
> 산업용 섬유 > 산업용 섬유 정보

산업용 섬유 정보

중국, PPS에 대해 AD세 부과 최종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1-01-08 07:13 조회1,120회

본문

화섬정보 1. 8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월부터 미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합성수지 폴리페닐렌술파이드(PPS)에 대해 정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덤핑 행위가 존재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단함.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5년간임. 세율은 일본 기업이 25·2~69·1%, 미국이 214·1~220·9%, 한국이 26·4~46·8%, 말레이시아가 23·3~40·5%임. HS코드는 3911.9000으로 분류되는 해당품목이 대상임.

 

동제품의 중국 대기업인 浙江新和成特種材料가 작년 4월, 업계를 대표하여 AD조사 실시를 상무성에 신청함. 同省은 동 5월부터 조사를 개시하여 2020년 10월에 AD조치의 예비결정을 발표한 바 있음.

 

PPS는 강성이 높고, 내약품성, 내피로성 등이 뛰어나 섬유,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K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ENGLISH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03170) Tel. 02-734-1191~4 Fax. 02-738-0111
Copyrightⓒ KOREA CHEMICAL FIB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