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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印尼, 세제혜택 대상 업종과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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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8-05 09:33 조회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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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8. 5

인도네시아 재무성이 공포·시행하고 있는 선불 법인세 및 부가가치·급여 원천세 등에 관한 6개월간의 세제혜택제도에 대해 새롭게 7월 16일, 재무대신규정 2020년 제86호를 공포·시행함.

 

이번에는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였던 것을 12월까지 연장하였음. 규정에서는 종업원의 급여 원천세(PPh21)의 면제 조치에 대해서 1,062개 업종에서 1,189개 업종으로 수입시 선불 법인세(PPh22)의 면제 조치는 431개 업종에서 721개 업종으로, 월차 의 전납법인세(PPh25)의 감면 조치는 846개 업종에서 1,013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VAT) 잠정 환급신청 간소화에 대해서는 431개 업종에서 716개 업종으로 각각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음.

 

이번 개정 PPh21에서는 보험업, 법률・회계, 특정 아웃소싱업계, PPh22에서는 식품・음료와 섬유업계, PPh25에서는 보험업, 법률・회계, 식품・음료, 섬유업계 등이 대상으로 추가되었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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