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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터키, 중국産 화섬직물 AD 우회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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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7-21 11:41 조회1,0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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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21

터키 상무성은 중국산 합섬장섬유직물, 합섬단섬유직물에 대한 우회방지 조사를 개시하였음. 대상제품은 HS코드 5407、5513~5516에 포함된 제품임. 터키 상무부는 이미 중국산 이들 제품에 대해 반덤핑(AD)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이 이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EU 역내를 통해 터키로 수출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겠다는 것임.

 

2002년 2월 터키는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산의 합섬장섬유직물에 AD조치를 개시함. 그 후 조치는 연장이 계속되어 2020년 1월부터 Sunset Review(재연장 여부조사)를 개시하고 있음. 중국산 합섬장섬유직물에 대한 AD세율은 21.13~70.44%임。2015년에는 불가리아로부터 우회수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들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함.

 

2001년 2월 터키는 중국산 합섬단섬유직물에 AD관세를 부과하였음. 이후 2018년 12월 세 번째 연장을 추진함. 2015년에는 폴란드, 불가리아로부터 우회수입, 2019년에는 그리스로부터 우회수입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들 제품으로도 대상을 확대함. 또한, 2019년 5월에는 중국산 합섬장섬유직물과 합섬단섬유직물 각각에 대한 AD조치를 통합하였음.   

 

2019년 터키의 합섬장섬유직물 수입은 8.50억㎡임. 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8,570만㎡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함. 또한, 같은 해 터키의 합섬단섬유직물 수입은 1.10억㎡로, 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978만㎡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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