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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메커니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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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3-31 11:30 조회5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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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3.31

 

유럽​​연합과 중국 외 1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미국의 항소기구 무력화 조치로 인해 WTO가 세계 무역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임시 메커니즘을 적용하는데 합의함. 워싱턴은 2년 넘게 항소위원 임명 거부하여 국제 무역에 있어서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WTO의 항소기구를 동결시킴. 동 항소기구의 판사 7명 가운데 남아있던 3명 중 2명이 작년 12월 임기를 마치게 되어 판결을 못하게 되었음

 

따라서 향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분쟁해결 기관의 판결에 항소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금번 임시 매커니즘에 따라 10명의 중재자들이 향후 3개월 내에 배정될 것임. 이들 중 세 명은 기존의 항소를 검토할 예정임

 

유럽위원회와 WTO 회원들은 WTO의 자체 항소기구가 다시 운영될 때까지 2단계 분쟁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동의함. EU는 이전에 노르웨이와 캐나다와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항소기구를 구성한 바 있음. 여기에 서명한 다른 국가는 호주,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우르과이가 포함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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