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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미국, 중국/인도産 EF 가공사에 AD/CVD조사 손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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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12-20 15:43 조회1,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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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2. 20

최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중국과 인도産 폴리에스터 가공사 수입의 반덤핑(AD) 조사, 상계관세(CVD) 조사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국내 산업에 대한 손해(산업피해 판정)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음.

 

2019년 12월 말까지 최종 조사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며, 그 후 미국 상무성은 AD세 및 CVD세를 공표할 예정임. 미국 상무성은 이미 11월 14일 중국, 인도, 양 국산 폴리에스터 가공사에 대해 덤핑 사실 및 보조금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향후 이 덤핑 세율 및 보조금 마진율이 그대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

 

AD세율은 중국 기업이 76.07~77.15%, 인도 기업이 17.98~47.98%임. CVD 세율은 중국 기업이 32.18~472.51%, 인도 기업이 4.29~21.83%임.

 

정식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는 중국산, 인도산 각각 조정 Deposit(CVD+AD 성립 개산보증금)이 징수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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