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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등의 상품등록의무 「K3L」 규제의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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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11-27 11:01 조회1,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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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1. 27

 

JETR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업성·소비자보호국은 8월에 도입한 섬유제품 등에 관한 상품 등록의무 「K3L제도」 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K3L 제도는 4월에 발표되었으나, 운용방법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었음.

  

K3L 제도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부에 닿는 제품에 포함되는 염색나 안료, 가소제(첨가약품류) 등 화학물질의 함유량을 사전에 검사함. 제도개시 전부터 국내에 유통되고 있던 제품에 대해서는 2020년 8월까지 대응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상업성에 의하면, 상품등록의무의 대상품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제조·수출 판매하는 사업자는 상업성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 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을 첨부하여 상업성에 신청함.

  

그 후, 상업성이 발행하는 제품등록번호를 상품에 붙임으로써 유통이 허가됨. 상품등록의무에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벌로서 상품등록의 취소(판매정지), 형사처벌로서 최고 징역 1년 및 벌금이 부과됨.

 

인증기관에 따르면 품목당 검사 일수는 약5영업일, 비용은 약500만 루피아(약38,000엔)임. K3L에서는 신생아의 의류 이외가 대상으로 검사항목은 7항목으로 단기간에 완료됨. 신생아 의류는 이전부터 인도네시아 국가규격(SNI)의 대상으로 20항목의 검사가 필요하게 됨.

 

이 설명에 대해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다수 질문이 나오고 있어, 향후의 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 상업성 등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임. 또한, 인증기관으로부터도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치에 대해 논의가 있어, 향후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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