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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프랑스, 팔다 남은 섬유제품 폐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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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07-04 10:55 조회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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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5

 

최근 프랑스의 Edouard Philippe 수상은 「의류품, 가전, 위생재, 화장품 등 비식품의 팔다 남은 제품의 폐기처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7월에 내각회의 제출 예정인 「순환경제법」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음.

 

프랑스에서는 식료품의 팔다 남은 제품에 대해 폐기를 금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 완료하였음. 슈퍼마켓은 남은 제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프랑스 정부는 이 규제를 의류품이나 전자제품, 플라스틱 등 기타 제품에도 적용할 것이란 입장임.

프랑스에서는 비식품의 팔다 남은 제품이, 매일 6.5억 유로 상당 폐기되고 있어, Edouard Philippe 수상은 「완전히 양호한 상태에 있는 제품이나 상품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프랑스의 대규모 슈퍼마켓인 Casino, Carrefour, Auchan, Leclerc는 이 법률이 시행되면, 팔다 남은 의류품 등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음. 7월 국회를 통과하면, 「순환경제법」의 일부로서 산업별로 2021∼23년 말까지 시행될 전망이라고 함.

 

​이 법안에는 제품별 「Reparability index(수리가능지표)」을 제정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빨대나 포크, 나이프 등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은 2021년 EU역내에서 금지될 예정임. 이러한 움직임으로 5월에는 대규모 슈퍼마켓인 Carrefour와 폐기물 재활용 기업인 TerraCycle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활동을 개시하였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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