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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EU이사회, EU 베트남 FTA(EVFTA)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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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07-03 11:22 조회1,253회

본문

화섬정보 7. 3

 

​EU이사회는 EU 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및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의 서명을 승인하였음. 양 협정의 서명은 6월 30일 베트남·하노이에서 있었음.

 

본건은 2018년 10월 17일, 유럽위원회로부터 EU이사회에 양 협정의 서명·체결을 제안하였음. 이 가운데 FTA에 대해서는 서명 후, EU, 베트남 쌍방이 각각 비준수속을 종료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물품무역에서는 베트남 측의 관세는 전품목의 65%가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됨. 최종적으로 약 99%가 철폐될 것으로 보임. EU 측은 전품목의 71%가 즉시 철폐, 나머지도 최장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보임. 

 

​EU 측에 따르면 본 협정은 자유무역 촉진 이외에 자동차분야에서는 기술적 장벽을 철폐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로서 인정되고 있는 169의 전통적인 유럽의 식품 및 음료제품이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것을 보증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지속가능한 開発章」에서는 ILO가 정하는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의 철폐」 등을 포함하는 노동기준에 대해 베트남 측이 늦어도 2023년까지 ILO 기본조약을 비준하는 의향을 통고했다고 함. 또한, 기후변동, 생물다양성의 보호 등에 관한 유엔조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섬유제품분야에 대해서는 EU 측은 섬유원료∼방직품은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 의류 등 2차제품은 즉시 철폐, 3년 후 철폐, 5년 후 철폐, 7년 후 철폐가 혼재하고 있음. 관세감면의 조건이 되는 원산지규칙은 가공공정기준을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항목마다 복수의 룰이 정해져 있으나, 대체로 원칙 2공정 룰로 되어 있음.

 

​EU 베트남간의 섬유제품무역(EU무역통계베이스)을 보면, 2018년 EU의 베트남으로부터의 섬유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45.6억불, 같은 해 EU의 베트남 대상 섬유제품 수출은 동 13.5% 증가한 4.5억불이었음. 또한, 베트남은 EU의 섬유제품 수입에 있어서 제7위로 전체의 약 3%를 점유하고 있음.K

 

< EU와 베트남의 섬유제품 무역실적 >

                                                                                          

                                                                                                                                 (단위 : 100만불, %)

구분

2016

2017

2018

 

전년대비

베트남→EU

섬유제품계

3844

4155

4556

9.7

 

의류

3336

3578

3915

6.4

EU→베트남

섬유제품계

349

393

446

13.5

 

  

< EU의 상대국별 섬유제품 수입실적(상위 10개국)>

                                                                                                                              (단위 : 100만불, %)

상대국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세계계

128,686

134,029

142,140

6.1

중국

44,073

44,734

46,283

3.5

방글라데시

17,081

17,908

19,691

10.0

터키

16,213

16,635

17,440

4.8

인도

9,259

9,408

9,721

3.3

파키스탄

5,761

6,287

6,545

4.1

캄보디아

3,831

4,273

4,647

8.7

베트남

3,844

4,155

4,556

9.7

모로코

3,108

3,310

3,550

7.2

튀니지아

2,504

2,555

2,784

9.0

미국

2,142

2,208

2,28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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