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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ET Film 수입품에 반덤핑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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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5-22 10:35 조회1,9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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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5. 22

한국 정부는 최근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연방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Film에 반덤핑(AD)세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함.

 

​AD 세율은 국별, 기업별로 3.67%∼60.95%이며, 4월 30일 이후 수입에 대해 3년간 적용됨. ​과세 대상이 되는 PET Film은 스낵과자용 패키지나 액정디스플레이 재료에 사용되고 있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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