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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중국의 2018년 PET Flake 수입동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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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7-12-12 15:18 조회1,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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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2. 12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환경보호부 간부는 최근 2018년부터 실시 예정인 고형폐기물 의 수입금지조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동 조치 발표 후 환경보호부와 지방정부는 환경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고형폐기물의 지 참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재생 PET의 수입 Licence를 엄격히 심사하여, 과거 1년간 위반 기업의 Licence를 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를 행하였음.

 

· 고형폐기물을 4단계 24종으로 분류하여 규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 분류에 즈음하여, 「수입제한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 가운데, 생물유래 플라스틱 폐기물(8종), 분별대상 외의 휴지(1종), 섬유재료 폐기물(11종), Vanadium Slag(4종)을 「수입금지 리스트」에 이관하였음.  

 

· 모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형폐기물의 지참 삭감을 우 선적으로 추진함.  

 

· 회수·배송센터의 점검을 강화함.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여 재생자원을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엄격히 단속하여 환  경법에 위반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함.

 

· 법률의 엄격 적용을 계속함. 2018년부터 3년 동안 수입폐기물의 이용·가공을 행하는 업계에 대한 위반 단속을 중점적으로 행함.  

 

· 수입 폐기물을 이용·가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2018년에는 고형폐기물의 수입 Licence의 심사를 엄격화함.

 

· 개혁을 원활하게 행함. 영향을 받는 기업의 업태전환이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조 치를 정비함.  

 

習近平 総書記、李克強 首相、張高麗 第一副首相 등 정부 상층부는 고형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재생 PET Flake의 수입은 향후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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