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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면사수출시 관세환급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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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7-29 13:29 조회6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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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재무성은 면사수출시 관세환급제도를 재운영 하기로 결정함. 이는 국내 방적업계의 면사재고가 급증한데다 세계 면사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인도정부는 지난 ‘10년 4월말 면사수출시 환급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이는 해외수출 집중으로 인한 내수가격 상승이 주요인이었음. 금년 1월에는 면사수출의 최고가격대를 지정하여 3월까지 유지한 바 있음.

재무성의 관계자는 “금번 관세환급 재시행조치는 조만간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특히, 섬유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바 있으며, 수출업체는 동 조치발표로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음.

상무성의 관계자는 “면사 수출시 관세환급을 재시행해달라는 요구는 받아왔다”며, “금번 재시행은 DEPS(수출용원자재 관세환급제도)의 철회에 따른 수출업체의 피해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인도섬유산업연합회의 관계자는 “관세환급은 이미 검증된 제도로서 폐지할 이유가 없었다”며, “금번 재시행으로 인해 수출확대 및 수출업계의 이익확대가 예상된다”고 언급함. “면사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시급하였다”며,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수출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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