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印度産 합섬製 끈에 대한 AD조치 재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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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1-26 17:13 조회6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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歐州委員會는 印度産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製의 끈, 밧줄 및 케이블(HS code : 56074911, 56074919, 56075011과 56075019)에 대한 반덤핑(AD)조치의 재연장을 결정하고, 2010년 12월 22일자의 관보에 고시함.
이로서 ‘10년 12월 23일부터 3년간 Garware Wall Ropes Ltd 제품에 대해서는 53.0%, 그 밖의 인도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82.0%의 AD세가 부과됨.
동 품목에 대한 AD조치는 1998년 6월부터 취해졌으나, ‘04년 10월에 연장됨. 금번 재연장은 EU 역내에서 동 품목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Eurocord(Liaison Committee of the EU Twine, Cordage and Netting Industries)가 ’09년 5월에 행한 AD 조치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歐州委員會가 ‘09년 10월부터 조사를 개시하여 상기의 결정에 이르게 된 것임.
歐州委員會는 印度産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製의 끈, 밧줄 및 케이블(HS code : 56074911, 56074919, 56075011과 56075019)에 대한 반덤핑(AD)조치의 재연장을 결정하고, 2010년 12월 22일자의 관보에 고시함.
이로서 ‘10년 12월 23일부터 3년간 Garware Wall Ropes Ltd 제품에 대해서는 53.0%, 그 밖의 인도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82.0%의 AD세가 부과됨.
동 품목에 대한 AD조치는 1998년 6월부터 취해졌으나, ‘04년 10월에 연장됨. 금번 재연장은 EU 역내에서 동 품목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Eurocord(Liaison Committee of the EU Twine, Cordage and Netting Industries)가 ’09년 5월에 행한 AD 조치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歐州委員會가 ‘09년 10월부터 조사를 개시하여 상기의 결정에 이르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