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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유업계 최초로 AD조사에 應訴하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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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0-08-02 16:32 조회7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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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30

미국 商務省은 최근 중국산 및 대만산 細幅織物 리본(해당 HS code: 5806-3210-20, 5806-3210-30, 5806-3210-60)에 대해 반덤핑(AD) 및 반보조금(CVD)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함.

중국의 AD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姚明織帶(리본)는 AD세율 1.56%로 미소마진(2%이하의 덤핑마진은 Zero세율 적용) 판정을 받음. 미국은 ‘09년 7월 23일 중국과 대만산 細幅織物 리본에 대해 AD, CVD조사를 개시함. 동 제품에서 중국 최대 판매량을 자랑하는 姚明織帶(리본)는 社內에 대응그룹을 설치하고, 商務部, 廈門市貿易發展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그 밖에 기업은 소송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應訴를 단념함. 마침내 2010년 2월 6일 미국상무부의 잠정결과가 발표됨. 姚明리본 만이 「Zero關稅」판정을 받았을 뿐이며, 應訴를 단념한 13개 기업은 115.7%, 그 밖에 중국기업은 231.4%의 AD세율을 부과받음. 이로서 현재 중국메이커 가운데 姚明리본만이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유일한 리본메이커가 됨.

동사는 본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본 건의 應訴를 위해 社內에서는 많은 人員을 할당하여 300万元이상의 코스트를 절약함. 하나의 질문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 자료가 10㎡의 방안이 가득 찰 정도였음. 승소의 비결로는 전문적인 변호사 고용과 해외 소재 변호사사무소와의 긴밀히 협력관계를 들 고 있음. 또한 應訴를 결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전사적으로 전력하여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AD조사에서는 財務데이터나 각종 정보의 未整備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평상시에도 재무관리, 정보관리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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