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産 마스크 등 Medical 제품 제재관세 제외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3-20 07:29 조회2,812회관련링크
본문
화섬정보 3. 20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중국에서 수입되는 마스크나 의료용 가운, 장갑, 물티슈 등 수십 종류의 메디컬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조치에서 제외키로 결정함.
이들 메디컬 제품의 상당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됨.
미국의 301조(1974년 통상법 301조)에는 미국 기업의 요청에 의거하여 중국 이외로부터의 조달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1월 31일 신청기한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승인되었음.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는 2019년 9월 발동한 제4탄으로 수술용품, 가운 등 많은 메디컬 제품이 15%의 추가관세대상(2020년 2월 14일 이후는 7.5%로 감소)이 되었음.
미국 최대 메디컬용품 업체인 Medline Industries, Inc.에 따르면, 이미 수술용 가운, 마스크, 약품컵 등 30개 제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받았으며, 그 대부분이 1월 말에 신청한 것이라고 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