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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섬유제품, 반덤핑조치 향후 지속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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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7-28 11:25 조회3,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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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권보 7월 19일자 (CSF에서 발췌)

최근 미국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해 1억달러 가까운 금액이 걸린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올 5월에는 인도가 중국산 실크제품에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1차 판정했으며, EU도 중국의 8종류 섬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 섬유산업이 이제는 반덤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메이신위(梅新育) 중국 상무부 연구원 박사는 “중국은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이다.

중국의 모든 섬유제품이 미국, EU 및 기타 개도국의 반덤핑 조사 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 증가가 빠른 품목일수록 반덤핑 제소를 당할 위험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 해에 전 세계 인구 한 명당 중국산 신발 한 켤레와 원단 2m, 의류 3벌을 구입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중국산 섬유제품을 둘러싼 무역마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국가 및 지역은 지난해 중국산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특별긴급관세 조치를 발동한 후 관련 ‘섬유협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 조치 사용을 가급적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출강세 속에서 수입국들이 ‘특별긴급관세’보다 더 큰 ‘살상력’을 가진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메이 박사는 섬유제품 반덤핑 조사가 앞으로 수년간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에는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 Fiber Arrangement) 기한이 종료되고, 섬유제품 쿼터가 점차 폐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협정을 통해 유지되던 국제섬유제품시장의 균형이 깨지면서 새로운 상호 제약 조치와 무역보호법이 등장할 것이며 그 중 반덤핑도 물론 포함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반덤핑 제소는 예삿일이 되어버렸다. 이제 여러 개도국까지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합세하는 것에 대해 메이신위(梅新育) 중국 상무부 연구원 박사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이래로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터키, 인도 등 국가는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를 도입하거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메이 박사는 이에 대해 “개도국과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원인은 중국산 제품이 현지 산업에 큰 경쟁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터키, 멕시코 및 인도 등 섬유제품 생산국들이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중 터키는 EU 회원국이고 멕시코는 미국의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모두 배후에 비호 및 지원 세력이 있다.

심지어 어떤 반덤핑 안건은 배후 국가의 조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국가는 노동력 원가가 중국과 거의 비슷하고 섬유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적극 발전시키고 있어서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메이 박사는 “현재 개도국의 반덤핑 조사는 대부분 다국적회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인도와 터키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의 반덤핑 소송 승산이 큰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섬유제품을 상대로 한 반덤핑 소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중이 낮은 일부 품목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리즈셴(李質仙)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연구소 애널리스트는 “2006년 중국의 섬유·의류 수출총액은 12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현재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몇 가지 품목의 수출액은 평균 1억달러 정도이므로 중국의 섬유산업 전체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산 섬유제품 반덤핑 증가세에 대해 제1선에 있는 섬유제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특히 반덤핑 조사를 받은 제조업체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인사들은 중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PSF: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소송을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한 반덤핑 관련 전문가는 “이번 반덤핑 소송 판결로 중국 섬유제품에 대한 향후 미국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장(浙江)의 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EU의 반덤핑 조치로 중국 화학섬유 제조업체가 유럽시장 문밖으로 밀려난 데 이어 이제 미국까지 다시 반덤핑에 가세하면 중국은 2대 수출시장을 모두 잃게 된다. 게다가 내수시장도 줄곧 침체되어 있어 화학섬유 제조업체는 앞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업계 인사들은 “중국 업체는 중국산 섬유제품 반덤핑 제소에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혁신능력 제고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라고 건의한다.

위안화 평가절상, 에너지·원자재·노동력 원가의 상승, 무역마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섬유산업은 저가전략을 포기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육성, 내포적인 발전(intensive growth: 기술진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달성하는 경제 발전)의 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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