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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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01-25 13:17 조회2,1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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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월 25일
한국토지공사는 북한 개성공단 입주 예정업체들이 원할 경우 계약금을 떼이거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 리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24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개성공단에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의사)를 철회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키로 계약했던 업체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빚어진 경영여건 악화 때문에 계약을 이행 못할 처지에 몰렸음에도 토지공사는 계약금 귀속이나 위약금 지불 없이는 해약이 안된다고 버티고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개성 철수의 길을 열어주라고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토공은 이를 위해 입주예정업체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포기에 따른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키로 하고 이 제도를 신규 분양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국감 당시 문제가 됐던 기존 분양업체들에 대해선 공장건축물 착공을 하지 않은 미착공업체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키로 하고 다음달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업체 중에서 해약을 원했던 서울 강서구의 제화업체인 J상사가 지난 23일 그간 밀려있던 연체이자를 전혀 물지 않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아 계약을 해제해 ‘토지 리콜제’의 첫 수혜업체가 됐다.
대구 달서구의 섬유업체로 분양을 받았던 Y사와 부산 강서구의 제화업체인 S통상도 현재 최종 입장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