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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섬유부문 타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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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04-06 17:07 조회2,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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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4월 4일

[한미FTA-섬유분과] 수출액 기준 61% 즉시 관세철폐

우리나라 섬유업계는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미 FTA 타결로 미국은 섬유류 중 품목수 기준으는 86.8%, 수입액 기준으로는 61.2%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섬유 관세 즉시철폐 비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97.6%, 수입액 기준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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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는 전통적 대미 흑자 품목

절대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관세철폐 비율이 미국보다 높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대미 섬유 수출액은 27억 달러인데 비해 우리가 미국에서 섬유류를 수입한 액수는 2억40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미국이 같은 기간 동안의 섬유수입품에 부과한 수입액가중평균관세는 13.1%로 우리나라의 9.3%에 비해 훨씬 높았다.

황규연 산자부 섬유생활팀장은 “이번 섬유 관세철폐의 효과는 연평균 수출액이 미국의 10배가 넘고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았던 우리 섬유업계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중소기업 제품 고관세 철폐로 혜택 예상

특히 가죽이나 고무 제품에 부과되던 10~20%의 고관세가 철폐돼 앞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운동화의 경우 48%에 달하는 관세가 없어져 큰 폭의 수출신장이 예상되며 가방(관세율 20%), 양말(11.5%), 고무장갑(14%), 모자·잡화(11.1%) 등도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섬유 수입국인 미국은 2005년1월1일부터 섬유수입 쿼터를 완전히 폐지해 각국의 시장점유율 쟁탈전이 격화되어 왔다. 여기에 우리나라 섬유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타결로 섬유관세가 철폐 또는 완화돼 경쟁력을 단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섬유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해 수출과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 제품들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해양박람회를 앞두고 인건비가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섬유 제품도 중국과 경쟁해 볼 만한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 미국산 섬유 원료제품 가격인하로 비용절감

또 우리나라가 미국 섬유에 부과하던 평균 9.3%의 관세가 폐지되면 견사, 원면 등 미국산 섬유소재의 수입가격 인하로 완제품 업체들의 비용이 절감된다. 미국산 섬유 수입제품은 고기능성 섬유원사나 산업용섬유 등 고가제품으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과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미 FTA가 우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 주력 수출 품목에 원산지 규정 예외 관철

엄격한 원산지 규정인 ‘원사규정(yarn-forward)’나 ‘섬유원료 기준(fiber-forward)'은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하되 린넨, 실크, 라이오셀, 레이온, 아크릴 소재 제품과 여성재킷과 남성셔츠 등에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원산지 예외 쿼터를 확보했다. 외국에서 조달하는 섬유 원료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5년 간에 걸쳐 연간 2억㎡씩의 의류,직물 제품을 원산지 예외로 들여와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것이다. 원산지 예외 쿼터 기간은 이후 협의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산자부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 섬유제품 중 약 80%는 이미 원사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원산지 규정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원산지 규정 예외를 인정받은 품목들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원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우리 섬유업계들의 중고가 의류 대미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 시장이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부분 잠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도 미국 섬유·의류 업계의 생산감소보다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한국산으로 바뀌는 수입대체효과가 일어날 뿐이라는 점을 설득해 이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 우회수출 방지 규정은 상호적

한미 FTA에서 양국은 값싼 중국 섬유류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우회수출되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세관은 섬유수출품에 대해 원산지를 검증하는 ‘간접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산업자원부는 섬유업체들의 기업정보를 취합해 미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세관당국은 우리 섬유업체에 우회수출 혐의가 있으면 업체를 현장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해당 업체에는 미리 조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 세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러한 현장조사는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돼 미국업체의 우회수출 혐의가 적발될 경우 우리 세관 역시 사전통보 없이 미국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우회수출 방지 규정 도입으로 세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섬유업체들이 정보제공과 자료보관 등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 섬유업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멀리 봐야

산업자원부는 한미 FTA 타결로 단기적으로는 섬유제품의 미국 수출이 연간 1억80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국가 이미지 개선 등 간접 광고 효과가 품질 경쟁력과 결합돼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섬유제품은 미국시장에서 개도국이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는 저가, 범용제품 위주에서 가격보다는 디자인, 기술개발,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중고가 제품이 중심이 되는 차별화된 시장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철폐가 바로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정도의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는 한미 FTA의 영향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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