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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유수입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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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08-16 15:48 조회1,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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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Monthly Report

중국은 8월 23일부로 시행되는 신규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동 정책은 가공 및 재수출용 수입소재에 대한 규제에 관련된 것이다. 현재까지 가공 및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소재에 대해서는 물품세와 부가세를 면제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조치의 시행 후에는 재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각 code별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0% 혹은 100%의 물품세와 15%의 부가세를 부과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변경될 예정이다. 동 적립금의 경우 최종제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된다.

특히, 업체의 거래규모, 세관신고 및 정확도 등에 따라 A, B, C그룹으로 분류되며, A/B 그룹은 가공 및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어 부과되는 물품세/부가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세관통과시 문제가 발생하여 C 그룹으로 분류될 경우 전액 부과된다. 단, 중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가공/거래업체는 C그룹을 제외하고 A/B그룹은 전액 면제받게 된다.

중/서부지역은 북경, 천진, 상해, 요녕, 하북, 산동, 강소, 절강, 복건, 광동이외의 지역이며, 이같은 우대조치는 내륙지역의 경재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의도로 파악된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 조치가 적용되는 물품수는 총 1,853개(HS code기준)이며, 2, 4, 6단위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섬유소재 리스트(미확정)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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