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중국산섬유제품 수출감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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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10-12 11:43 조회1,4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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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신문 10. 11
歐州聯合(EU)은 최근 중국과의 사이에 중국산섬유제품의 對EU수출할당제도가 ‘08년 1월 1일부터 失效된 이후 완전 자유화까지의 잠정조치로서 ’08년도
1년간은 쌍방에 의한 감시체제를 가동하여 무역동향을 주시키로 합의함.
감시체제는 중국제품의 수출이 다시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중국측에서는 對EU 수출허가증을, EU측에서는 수입허가증을 검사하여 수출동향을 파악할 방침임. 감시조치의 대상은 T셔츠, 스포츠 등 주요 8품목으로 좁혀짐.
EU 가맹국 가운데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이 할당제도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유럽국가와 네덜란드 등 과반수의 국가가 반대를 표명함.
歐州聯合(EU)은 최근 중국과의 사이에 중국산섬유제품의 對EU수출할당제도가 ‘08년 1월 1일부터 失效된 이후 완전 자유화까지의 잠정조치로서 ’08년도
1년간은 쌍방에 의한 감시체제를 가동하여 무역동향을 주시키로 합의함.
감시체제는 중국제품의 수출이 다시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중국측에서는 對EU 수출허가증을, EU측에서는 수입허가증을 검사하여 수출동향을 파악할 방침임. 감시조치의 대상은 T셔츠, 스포츠 등 주요 8품목으로 좁혀짐.
EU 가맹국 가운데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이 할당제도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유럽국가와 네덜란드 등 과반수의 국가가 반대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