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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제 의류 5품목 수입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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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10-25 11:09 조회1,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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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신문 10. 24

대만의 경제부는 大陸物品輸入審議會에서 중국제 의류 54품목의 수입해금을 결정함. 오는 11월 정식 공고하고, 빠르면 同月부터 실시할 계획임.

歐美企業은 중국제 의류의 수입해금에 매우 적극적임. 해금이 되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중국제 섬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

금번 수입이 해금되는 품목은 면과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정장, 코트, 자켓, 여성용 양장, 원피스, 스커트, 남녀의 바지, 셔츠, 윈드코트, 속옷, 아동용 속옷 등임.

행정원은 금년 9월 중국제 의류를 포함한 79품목의 수입해금방침을 결정했으며, 농산품을 포함한 21품목은 9월에 해금됨. 금번 해금은 '02년 농산품 해금이래 가장 큰 규모로 섬유제품에 있어서는 거의 전면적인 해금이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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