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PL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8-06-30 16:18 조회1,207회관련링크
본문
해외속보 6. 20
중국 常務部는 2008년 제44호 공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Anti-Dumping(AD) 규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 6월 6일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産 Caprolactam에 대한 AD 과세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제70호 공고에서 제소된 러시아 Kemerovo Joint Stock Company "AZOT" 製 Caprolactam의 AD 재수정 재심사조사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産 Caprolactam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6일부터 AD세가 부과되었다. AD 세율은 5~28%이었으며, 기간은 5년간이었다. 금번 이것이 종료된 것이다.
중국 常務部는 2008년 제44호 공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Anti-Dumping(AD) 규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 6월 6일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産 Caprolactam에 대한 AD 과세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제70호 공고에서 제소된 러시아 Kemerovo Joint Stock Company "AZOT" 製 Caprolactam의 AD 재수정 재심사조사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産 Caprolactam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6일부터 AD세가 부과되었다. AD 세율은 5~28%이었으며, 기간은 5년간이었다. 금번 이것이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