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폴리에스터 F에 대한 AD결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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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02-28 14:13 조회1,6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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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2. 28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최근 중국 및 말레이시아産 폴리에스터 장섬유사(Polyester Filament Yarn)에 대해 반덤핑(AD) 조치의 재검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제품의 AD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대상제품은 HS코드 5402.3300, 5402.4700, 5402.6200 제품으로 원착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는 제외됨.
조정 후 AD세율은 중국산은 2.78~82%, 말레이시아산은 3.16%임. 2016년 2월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중국, 말레이시아産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에 대해 AD조사를 시작, 2017년 8월 5년간 AD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음. 중국산에 대한 AD세율은 당초 3.25%이었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