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중국산 데님 AD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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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05-23 09:16 조회1,5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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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5. 23
아르헨티나 생산발전부는 최근 중국산 데님 원단에 대한 2차 반덤핑(AD) Sunset Review(조치의 지속 여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음. 그 결과 2016년 확정된 AD조치를 5년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함.
대상제품은 ㎡당 200g 이하의 데님 원단으로 HS코드는 5208.43.00, 5209.42.10, 5209.42.90, 5210.49.10, 5211.42.10, 5211.42.90에 해당하는 제품임. AD세액은 3.93불/㎡를 유지함.
본건은 2010년 9월 아르헨티나 舊공업부가 결정한 것으로, 2016년에 5년간의 영향이 결정되었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