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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리랑카에 GSP 적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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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섬협회 작성일17-05-18 17:19 조회1,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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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05.18

 

EU는 스리랑카에 일반특혜관세제도인 GSP 적용을 재개함. EU의 금년 조치로 스리랑카는 유럽 시장에 다시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2010년 EU는 인권문제로 스리랑카의 GSP 적용을 중단한 바 있음. 이에 스리랑카는 권고받은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거버넌스와 관련된 조치를 꾸준히 이행함으로써 GSP 자격을 되찾게 되었음.

 

EU는 스리랑카의 최대 수출지역으로 스리랑카 수출의 1/3을 차지함. 2015년 EU와 스리랑카 간 양자무역액은 4.7십억 유로에 달하였음. 스리랑카의 對 EU 수출액은 2.6십억 유로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를 비롯한 고무 제품과 기계류임.

 

EU는 스리랑카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역 전략 구축 및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스리랑카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현재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국은 영국임. 브렉시트로 스리랑카의 대외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EU의 금년조치로 스리랑카가 EU 내에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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